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조례 제5387호, 2023.1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
2. "인터넷중독"이란 컴퓨터,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.

3. "인터넷중독 관련교육"이란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전북특별자치도(이하"도"라 한다) 내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
2.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

3.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

4.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

5.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담부서의 설치)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9. 29., 2023.11.10.>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. <신설 2017. 9. 29.> <개정 2023.11.10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주요시책

2.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·장기계획 수립

3.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

4.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

5. 그 밖에 인터넷중독 관련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2항에서 3항으로 이동 2017. 9. 29.]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 출타,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기존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

3.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거점학교의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거점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제11조(보조금 지원) 교육감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,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013호,2015.5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70호,2017.9.29.>(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를 둘 수 있다”를 “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위원회는 「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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